내년 4월부터 약국 DUR 시스템 설치 의무화
복지부, 병용금기 의약품 사전점검 등 고시 개정
입력 2007.12.18 06:42 수정 2007.12.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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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DUR)’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의약품과 연령금기 의약품 등을 고시하고 이러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을 환자들에게 통보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받음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 의무화로 환자들에게 약이 처방되기 이전에 병용금기 혹은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예방될 것으로 보이며, 약국에서도 이러한 의약품의 조제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ㆍ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으로 표시된다.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ㆍ조제 강행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다만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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