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순록 함유 녹용 제품 가려낸다
순록뿔 검출 최첨단 시험법 특허 출원
입력 2007.1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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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녹용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돼도 검출할 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 을 개발, 특허출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순록뿔 검출법’ 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했기에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이다.
  
식약청은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돼 있을 경우 혼입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또한 1회 실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되고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자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록뿔 검출법’ 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허출원한 방법을 이용해 '녹용 없는 녹용탕약' 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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