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등 자가치료가능 일반약 비급여 전환
복지부, 의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의약품사용대책
입력 2007.1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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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류와 겔제를 비롯해 은행잎제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류 등 전액 환자부담키로

내년 1/4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의 경우, 작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일 기관 내 중복처방 방지 제도화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방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특히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처방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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