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수입상가, 교육으로 문제 의약품 근절
서울청,점포 운영자 대상...'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교육
입력 2007.11.26 17:40 수정 2007.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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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남대문 상가 내 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남대문 수입상가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식약청이 대형 재래시장 내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업소에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무지해 범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점포 운영자들이 부정·불량 의약품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 대형 재래시장 내 수입상가 등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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