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 코드부여 의무화해야"
장복심 의원, 진료비 확인 신청 지연 문제 제기
입력 2007.11.01 16:54 수정 2007.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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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현재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가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요양기관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모든 자료들이 코드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 진료비 노출을 우려해 비급여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부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당 85일이나 걸리는 등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인원이 19명인데 필요하다면 인력문제도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시간안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진단을 해보겠다"며 "비급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이후 효과를 본 뒤 필요하다면 의무화도 실시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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