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재 후 약가 1% 미만 인하 82%"
전재희 의원, 실거래가 조사제도 부실 지적
입력 2007.11.01 15:51 수정 2007.1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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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후 1% 미만의 약가인하 품목이 전체의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 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인데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이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며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철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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