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료 기준으로 총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만도 308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1,986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64억7,1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유족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됨)가 4394명에 보험료는 143억6,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및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급여의 경우 그 유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복심의원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 청구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급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연금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금공단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
수급사유 발 생 자 |
청 구 |
미청구 |
||
|
건수 |
납부보험료 |
||||
|
계 |
1,969,251 |
1,962,871 |
99.7% |
6,380 |
30,837 |
|
노령연금 |
1,603,616 |
1,601,630 |
99.9% |
1,986 |
16,471 |
|
사망관련급여 |
365,635 |
361,241 |
98.8% |
4,394 |
1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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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료 기준으로 총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만도 308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1,986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64억7,1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유족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됨)가 4394명에 보험료는 143억6,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및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급여의 경우 그 유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복심의원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 청구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급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연금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금공단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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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급사유 발 생 자 |
청 구 |
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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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납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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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69,251 |
1,962,871 |
99.7% |
6,380 |
3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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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1,603,616 |
1,601,630 |
99.9% |
1,986 |
16,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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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관련급여 |
365,635 |
361,241 |
98.8% |
4,394 |
14,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