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ㆍ연령금기 등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의약품사용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뤄져 기 위해서는 지역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교수는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가 주최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DUR 제도에 있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 교수는 '국내의약품의 약물상호작용과 연령금기에 대한 제안' 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DUR 제도의 국내 도입배경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DUR 제도의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DUR 제도의 핵심인 전향적 DUR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며 정부의 적용대상 선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신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보험자가 약제비를 지불하기 직전 약물의 중복ㆍ상호작용 등을 완벽하게 사전점검하기 위해서는 환자별로 완벽한 약력정보가 구축돼야 하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중 일부는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처방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많은 허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전향적 DUR 프로그램을 입원환자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교수는 "DUR 제도의 근간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기 위해 동원하는 의약정보지식 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을 포함,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을 포괄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역약국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함으로써 의ㆍ약사 상호간의 전문성을 제고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며 "DUR의 적용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현택 교수는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던 DUR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돼 마치 식약청이 DUR 제도의 운영주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DUR 제도가 근원적으로 보험제도권에서 추진돼야 할 성격임을 감안할 때, 보험제도권에서의 식약청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DUR 제도의 운영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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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ㆍ연령금기 등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의약품사용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뤄져 기 위해서는 지역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교수는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가 주최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DUR 제도에 있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 교수는 '국내의약품의 약물상호작용과 연령금기에 대한 제안' 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DUR 제도의 국내 도입배경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DUR 제도의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DUR 제도의 핵심인 전향적 DUR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며 정부의 적용대상 선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신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보험자가 약제비를 지불하기 직전 약물의 중복ㆍ상호작용 등을 완벽하게 사전점검하기 위해서는 환자별로 완벽한 약력정보가 구축돼야 하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중 일부는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처방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많은 허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전향적 DUR 프로그램을 입원환자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교수는 "DUR 제도의 근간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기 위해 동원하는 의약정보지식 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을 포함,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을 포괄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역약국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함으로써 의ㆍ약사 상호간의 전문성을 제고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며 "DUR의 적용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현택 교수는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던 DUR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돼 마치 식약청이 DUR 제도의 운영주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DUR 제도가 근원적으로 보험제도권에서 추진돼야 할 성격임을 감안할 때, 보험제도권에서의 식약청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DUR 제도의 운영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