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재정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쇼핑에 있어 그동안 주 대상으로 여겨졌던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건강보험 환자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보건복지위)의원이 건강보험공단ㆍ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2006.7.1~2007.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백만원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천4백만원) 높았다.
또한 1인당 평균 진료일수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환자는 4,872일에 달해 3,750일을 기록한 의료급여 환자보다 23%(1,122일)나 많게 분석됐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는 38세(남)의 김모씨에게 1년간 16억2,444만원(공단부담: 12억2992만원, 본인부담: 3억251만원)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됐으며, 40세(남)의 이모씨는 20,851일로 진료일수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남)의 김모씨에게 9억7,547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진료일수 면에서 66세의 김모씨가 17,55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분석에 포함된 100명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환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연령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으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게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진료일수(단위: 천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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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정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쇼핑에 있어 그동안 주 대상으로 여겨졌던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건강보험 환자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보건복지위)의원이 건강보험공단ㆍ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2006.7.1~2007.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백만원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천4백만원) 높았다.
또한 1인당 평균 진료일수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환자는 4,872일에 달해 3,750일을 기록한 의료급여 환자보다 23%(1,122일)나 많게 분석됐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는 38세(남)의 김모씨에게 1년간 16억2,444만원(공단부담: 12억2992만원, 본인부담: 3억251만원)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됐으며, 40세(남)의 이모씨는 20,851일로 진료일수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남)의 김모씨에게 9억7,547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진료일수 면에서 66세의 김모씨가 17,55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분석에 포함된 100명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환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연령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으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게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진료일수(단위: 천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