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안전관리 강화 위한 기준규격 개정
식약청,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07.10.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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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코택트렌즈 및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 193호)을 9월20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의 주요 내용은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각 시험방법과 용어를 국제규격에 부합화하는 한편, 원주굴절력, 원주축, 자외선투과율, 산소전달율 등 성능시험방법을 규정, 콘택트렌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준규격 등이다.

또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포장봉투를 봉합하도록 규정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도 함께 입안예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19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규격팀, 전화:02-380-1754~56, Fax : 02-351-3726, e-mail :w1212s@kfd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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