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9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52만2,722kg으로 이 가운데 93%인 48만6,199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7%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6월말까지 위해식품 91만5,069kg 가운데 89.1%인 81만5,047kg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나, 97%인 28,517kg이 유통ㆍ소비됐다.
또한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이 유통돼 국민의 배속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부당국은 유통식품의 소비회전율이 비교적 짧아 회수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수량이 미회수량으로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고, 부적합 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ㆍ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따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행정대집행 제도 도입 및 안전성에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거검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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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9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52만2,722kg으로 이 가운데 93%인 48만6,199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7%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6월말까지 위해식품 91만5,069kg 가운데 89.1%인 81만5,047kg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나, 97%인 28,517kg이 유통ㆍ소비됐다.
또한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이 유통돼 국민의 배속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부당국은 유통식품의 소비회전율이 비교적 짧아 회수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수량이 미회수량으로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고, 부적합 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ㆍ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따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행정대집행 제도 도입 및 안전성에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거검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