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1% '무주택자'
장복심 의원... 국민연금 주택사업 실시법 추진해야
입력 2007.09.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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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세대별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천327만5천231가구 중 재산세 미부과 대상은 51.1%인 678만2천373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5대 도시의 경우 서울 가입자의 54.3%가 무주택자였고, 그 다음으로는 광주 52.2%, 대구 49.6%, 인천 48.0%, 부산 47.1%의 순이었다.

또한 도별로는 강원 54.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2.2%, 충남 51.6%, 충북 51.2%, 전남 50.4%, 전북 49.7%, 경남 47.3%, 경북 4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장복심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무주택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 의원은 "2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를 위한 복지 투자액은 0.12%에 불과하다" 며 "장기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젊은층이 부담하고 노년층이 급여를 받게 돼 부담회피의 유혹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추진해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얻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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