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율 격차가 자치단체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마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수급율은 최대 26.4%, 시군구별 수급율은 최대 4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73.7%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가장 높았고 전북(71.0%)과 경북(70.7%)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급이 낮은 시도는 서울(47.3%), 경기(54.0%), 제주(5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급율과 서울의 수급율 격차는 26.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평균 수급율>
|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수급율 (%) |
47.3 |
64.3 |
60.9 |
61.2 |
61.0 |
57.4 |
62.7 |
54.0 |
67.0 |
66.8 |
61.7 |
71.0 |
73.7 |
70.7 |
68.7 |
54.7 |
시군구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시군구별 수급율 상ㆍ하위 10개 시군구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 고흥군의 수급율이 81.2%로 가장 높고, 완도군(80.0%)과 경북 영양군(78.8%)이 그 뒤를 따랐다.
수급율 하위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31.8%), 강남구(35.0%), 경기 과천시(37.6%) 등의 순이며, 모두 서울과 경기의 부자 자치단체들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비율 차이는 무려 49.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자 자치단체들은 낮고, 가난한 자치단체들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허나 노웅래 의원은 “자치단체별 수급율의 격차가 우려할만한 수준이고, 이는 자칫 지역간ㆍ지역 내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소득기준 40만 원 이하(부부합산 66만 원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중 60%인 301만 명으로 1인당 2만원에서 8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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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율 격차가 자치단체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마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수급율은 최대 26.4%, 시군구별 수급율은 최대 4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73.7%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가장 높았고 전북(71.0%)과 경북(70.7%)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급이 낮은 시도는 서울(47.3%), 경기(54.0%), 제주(5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급율과 서울의 수급율 격차는 26.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평균 수급율>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수급율 (%) | 47.3 | 64.3 | 60.9 | 61.2 | 61.0 | 57.4 | 62.7 | 54.0 | 67.0 | 66.8 | 61.7 | 71.0 | 73.7 | 70.7 | 68.7 | 54.7 |
시군구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시군구별 수급율 상ㆍ하위 10개 시군구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 고흥군의 수급율이 81.2%로 가장 높고, 완도군(80.0%)과 경북 영양군(78.8%)이 그 뒤를 따랐다.
수급율 하위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31.8%), 강남구(35.0%), 경기 과천시(37.6%) 등의 순이며, 모두 서울과 경기의 부자 자치단체들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비율 차이는 무려 49.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자 자치단체들은 낮고, 가난한 자치단체들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허나 노웅래 의원은 “자치단체별 수급율의 격차가 우려할만한 수준이고, 이는 자칫 지역간ㆍ지역 내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소득기준 40만 원 이하(부부합산 66만 원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중 60%인 301만 명으로 1인당 2만원에서 8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