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제출"
내달 1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입력 2007.09.20 08: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내달 1일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단위 청구기관은 28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2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별지5호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성인,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시행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평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제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평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제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