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ㆍ신경안정제 등 향정약 '중복 처방' 심각
1월 한 달 총 중복처방 42만1351건...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 도입 시급
입력 2007.09.17 14:33 수정 2007.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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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는 물론 꼭 쓰지 않아도 될 약을 중복 사용해 건강보험재정까지 악화시키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에만 중복 처방 건수가 총 42만13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처방 건수별로 살펴보면 2건 중복 처방된 건이 259,751건(95.6%)이나 됐으며, 3건 이상도 11,309건(4.3%)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처방이 가장 많은 성분을 살펴보면 소화제 계통이 35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 횟수가 가장 많은 약품은 최면진정제(주석산졸피뎀)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계됐다.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 의 경우 한번 만 처방해도 될 것을 3번 이상 중복 처방한 건수만 2,113건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신안정제인 '디아제팜' 의 3번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도 1,175건에 달했다.

또한 한 달간 중복 처방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처방 내용을 분석한 결과 5명 모두 수면제 성분인 ‘주석산졸피뎀’을 중복 처방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72년생 A씨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 를  무려 51번 이나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만 5세 미만의 영ㆍ유아의 경우와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중복처방환자가 각각 23,118명(12.3%)과 72,827(38.6%)에 달했다는 것도 충격을 주는 대목이다.

같은 의료 기관이라도 진료부서가 다르거나 또는 서로 다른 질병으로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생기는 이 같은 중복처방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면제나 정신안정제는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뇌 손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전재희 의원은 “약물의 중복처방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은 물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약물남용과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처방시 사후에라도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루 3번 이상 중복 투여된 의약품 성분 및 투여건수(2007년 1월, 1개월 분)

구분

성분명

효능

투여건수

1

알마게이트

제산제

3528

2

알리벤돌

기타의 소화기관용 약

3460

3

시메티딘

소화성궤양용제

3240

4

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해열ㆍ진통ㆍ소염제

2494

5

주석산졸피뎀

최면진정제(수면제)

2113

6

은행엽엑스

기타의 순환계용약

1374

7

디아제팜

정신신경용제(향정신성의약품)

1175

8

레보설피리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850

9

트리아졸람

최면진정제(수면제)

819

10

스트렙토도나제

스트렙토키나제

효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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