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변경·대체 조제, 환자별 의사 동의받아야"
심평원, 12일 대법원 판례 소개
입력 2007.09.12 15:15 수정 2007.09.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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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 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12일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부 약국에서 행하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걸도록 한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례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OOO정'은 'I제약 OO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다.

이를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하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뤄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 상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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