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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의한 ‘성분명처방 확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단일기관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국소적인 사업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유 시민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전격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하나가 아닌 폭넓은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원장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권 보호 차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동시에 처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수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만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강 원장의 설명이다.
성분명처방 대상 의약품인 20성분 34품목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4~5개 전문의약품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명칭을 ‘의약품 처방 조제 적정화 개선사업(가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으며,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시범사업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국립의료원 단독으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의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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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의한 ‘성분명처방 확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단일기관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국소적인 사업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유 시민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전격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하나가 아닌 폭넓은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원장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권 보호 차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동시에 처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수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만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강 원장의 설명이다.
성분명처방 대상 의약품인 20성분 34품목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4~5개 전문의약품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명칭을 ‘의약품 처방 조제 적정화 개선사업(가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으며,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시범사업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국립의료원 단독으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의계, 약계,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