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조제료 원천징수 의료급여도 포함"
이계안의원-재경부, 시행령 개정안 적극 검토
입력 2007.04.02 14:59 수정 2007.07.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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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부분에만 원천징수 되는 가운데 의료급여및 산재급여 등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의약품대금과 조제료를 합쳐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만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제료만 원천징수하는 범위가 건강보험에만 적용, 의료급여 및 산재급여, 국가보훈급여가 제외됨으로 인해 실제로 약국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작구약사회와 함께 이계안의원을 만나 이같은 약국가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급여 등도 포함될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이계안 의원측은 재경부와 협조를 통해 의료급여, 산업재해급여, 국가보훈급여도 조제료만 원천징수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세법 개정 시행령과 관련 대한약사회 측은 의료급여,산업재해급여,국가보훈급여가 제외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동작구약사회 이범식회장을 통해 이계안의원에게 이같은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동작구약 이범식회장은 최근 대약정책팀 김구부회장, 조남철정책부국장, 하영환이사와 함께 동작구 국회의원인 이계안의원(국회재정경제위원)을 만나 긴급 개정안 보충 보완에 대한 협조을 부탁했고 이의원은 이에대해 건강보험급여처럼 의약품을 제외한 실질소득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도록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범식 동작구약회장은  "이계안의원은 세무당국이 마진이 없는 조제약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불합리하다는 동작구 약사회의 개선요청을 받은후 지난2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서 관계자의 의견 및  자료를 수집하여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의제기와 논리 정연한 설득으로 약사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 시 의약품대금과 조제료를 합쳐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의약품대금은 제외한 조제료만 원천징수 하기로 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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