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1,114만원 포상
부당청구금액 6천 여 만원도 환수
입력 2007.04.25 13: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1,1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한 5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청구금액 6,031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미실시 진료비 청구가 금액상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비급여 대상 진료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에 실사를 마친 5개 요양기관과 함께 그 간 72건의 신고를 접수, 8건을 제외한 6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과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온 바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1,114만원 포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1,114만원 포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