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앞으로는 처분 직전 명의를 이전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계속 받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계속해 운영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복지부 조사 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정치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고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효과승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승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양수인 또는 합병인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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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앞으로는 처분 직전 명의를 이전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계속 받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계속해 운영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복지부 조사 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정치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고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효과승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승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양수인 또는 합병인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