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마약류법서 분리 ‘가시밭길’
법제연구원 보고서, 의약사 행정처분은 경감될 듯
입력 2007.03.25 16:17 수정 2007.03.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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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오랜 숙원 사업인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 제정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 법안 제정여부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형근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용역연구결과 독립법안 제정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법제연구원에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과 관련해 용역연구를 의뢰했으며, 최근 법제연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 제정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의료용 향정약 취급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안 검토의원들은 법제연구원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을 거쳤으며 최종 결과는 3월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보완과정에서도 독립법안 제정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국 마약류법안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이에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은 대폭 수정 과정을 거치던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의 약사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향정약 독립법안 제정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마약류 취급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형근의원 법안이 의약사에게만 행정처분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어 다른 마약류 취급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법제연구원 용역연구결과가 법안 제정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과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형근의원이 발의한 향정독립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를 도입, 약국 등의 단순 실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없앴다.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하여 공무원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신성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향정약독립법안 제정이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약국가에는 여전히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속히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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