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도매-병원 납품 리베이트 수사 확대
양산시 S병원장 도매서 10억대 리베이트 수수 구속영장
입력 2007.03.24 13:06 수정 2007.03.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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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진섭)는 21일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양산시 S병원장 M모(69)씨에 대해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2002년 4월 부산의 도매업소 대표 최모씨로부터 "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급가액의 5∼15%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청탁에 따라 납품을 받고 지난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6천400여만원 을 챙기는 등  92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김해 지역  6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모두 10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M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운영에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4억 원이 넘는 돈은 여행경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씨가 의약품 납품대가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보상 차원 등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씨는 받은 돈을 의료기기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상당액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해온 점 등으로 미뤄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에도 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울산의 모 병원장을 구속한 바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병원 납품 리베이트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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