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디핀→노바스크 변경조제, 보건소 자진취하
"약사, 위해성 없고 고가약 대체는 명백히 고의성 없다" 인정
입력 2007.03.22 16:27 수정 2007.03.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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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노바스크정으로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 1월5일, 인천광역시의 한 약국의 모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고가약인 노바스크정으로 대체, 그 달 말에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약사가 인식한 상태의) 변경조제와 관련해 약사는 자격정지 15일에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돼있다.
또 조제 시 과실이 생길 경우, 약사는 형사 범위인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범위인 손해배상 책임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모 약사는 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이라는 점(고가약으로 대체, 두가지 약을 모두 구비), △이로 인해 환자가 민·형사상 위해를 당하지 않은 점, △복지부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의 호소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여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자진취하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일반기준 9호의 '차'목을 들어 "당사자(약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처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조제와 관련한 약사 처벌조항은 고의에 한정해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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