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취지에 대해“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하여 당연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입법의 미비가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법규정이 애매했다" 며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희 의원은 “위 법안으로 죄형법정주의 논란을 없애고,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하게 됐다” 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성폭행을 한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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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취지에 대해“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하여 당연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입법의 미비가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법규정이 애매했다" 며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희 의원은 “위 법안으로 죄형법정주의 논란을 없애고,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하게 됐다” 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성폭행을 한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