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약국 휴업 중 근무약사 이직 가능
심평원, 민원 답변서 밝혀
입력 2006.08.18 20:59
수정 2007.03.15 09:33
개설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약국을 휴업한 후 다른 약국의 관리약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약국 휴업 중 관리약사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약국이 휴업을 심평원에 통보할 경우 일단 휴업·퇴사처리가 되므로 다른 약국에 가서 근무, 급여청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다른 약국에서라도 관리약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약사가 아닌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휴업을 했을 경우 라이센스 활용이 가능한 것.
이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대표약사가 타인 명의의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 2003년 H약국은 1년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타인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 관리약사로 근무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운영 주체가 H약국 약사라는 점을 지적, 처분 효력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