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북한산 건강식품 마약 성분 등 검출
장복심 의원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판매 및 국내반입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06.10.23 09:55 수정 2006.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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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성분분석시험 결과 부작용 및 오ㆍ남용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위해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3일“인터넷 쇼핑과 평양시내 및 개성공단, 금강산 온정각 기념품점 등을 통해 방북자는 물론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북한의 건강보조식품 등 9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한 결과, 식약청고시로 지정된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 및 국내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복심 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물질”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의하면, 『양춘삼록』, 『청활』, 『천궁백화』, 『네오비아그라』 등 건강보조식품의 주성분이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의하면 ‘구연산실데나필’의 함유량은 ▲『양춘삼록』 48.4mg/cap(사용방법 : 1일 1회, 1회 2cap) ▲『청활』 35.6mg/cap(1일 1회, 1회 2~3cap) ▲『천궁백화』 16.4mg/cap(1일 1회, 1회 3~4cap) ▲『네오비아그라』 92.2mg/g 등이다. 

특히 ▲『양춘삼록』의 경우 주성분이 ‘구연산실데나필’과 함께 정력증진 효과와 무관한 약물로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1.7mg/cap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 결과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수은, 비소,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네오비아그라' 는 수은 1.5ppm, 비소 1.07ppm, 납 8.0ppm, '청활'은 수은 0.6ppm, 비소 0.5ppm, 납 0.5ppm, '천궁신류' 는 수은 0.011ppm, 비소 17.01ppm, 납 1.61ppm 등이 검출됐다.

 장복심 의원은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 등 약물이 주성분인 이들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상 의약품과 다를 바 없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경우 식약청고시로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조차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방북자들이 쉽게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주장했다.

 이어 “디아제팜은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전이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는 약품으로, 적절한 절차 없이 디아제팜을 구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아그라성약’ 의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은 안면홍조, 소화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부종, 대동맥박리증, 망막혈관 파열, 위암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의 경우 장기간 복용시 금단현상 및 근육경련, 수면부족, 정신착란,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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