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크게 △식약청의 효능ㆍ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 처방 △용법ㆍ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전부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부 패소한 경우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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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크게 △식약청의 효능ㆍ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 처방 △용법ㆍ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전부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부 패소한 경우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