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의심판정 상위 의료기관 조사 실시
입력 2006.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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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률이 평균이상이거나 암의심률이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796개 검진기관에 대해 11월말까지 판정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정확한 판정사유를 조사하여 추가검사 유도 등 부적정 판정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검자들이 암검진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진의사 소견을 기록하게 하는 등 검진결과통보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10. 17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일부 검진기관들이 암 이외의 질환을 암의심으로 판정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시정을 지적한 바 있다.

  암의심 판정률이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암 이외의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  )개월후 재검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암검진 결과통보는 정상, 의심(  )개월후 재검, 암치료대상, 기타질환( ) 치료대상으로 되어 있다.

  위암의 경우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면 정상,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질환(  )로 구분 표기되고 있고, 진찰 및 종합소견에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검진결과 통보서의 종합소견란을 주의깊게 읽어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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