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을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협상을 잘하면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미국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기존의약품의 시장지분인정과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의약품비용상승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시민장관의 '한미 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16개 요구사항 중 몇개는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유시민장관이 이야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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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을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협상을 잘하면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미국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기존의약품의 시장지분인정과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의약품비용상승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시민장관의 '한미 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16개 요구사항 중 몇개는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유시민장관이 이야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