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십억대 재산가가 건보료 감면혜택(?)
고경화의원, 형평성 있는 대책 촉구
입력 2006.10.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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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의 재산가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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