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지티브제가 성분명처방 대신 할 수 없다"
문희의원, 공단 국감서 지적
입력 2006.10.17 13:08 수정 2006.10.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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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제도로 인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문희의원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문 희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20,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상 의약품이 포지티브로 인해 3,000 ~ 5,000 개 품목으로 축소되어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신규 암 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의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실제로 2005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품비 비중은 29.2%로 7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7.8%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편 포지티브제도와 성분명처방의 상관관계와 관련,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며  동시에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들은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일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희박해지며 향후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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