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지티브 국민부담가중 재검토 촉구
김효석의원, 리베이트근절대책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
입력 2006.10.16 11:49 수정 2006.10.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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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중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의약품의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김효석의원은 16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등재 의약품규모를 1/4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다시 1/2수준 그리고 다시 일부를 변경하는등 제도시행의 일관성 상실해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 공단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공단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등재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의 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며 그러나 필요의약품이 등재에서 제외될 경우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자부담으로 전가되어 국민의 호주머리 돈으로 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지티브리스트는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은 공단이 쥐게 되고 모든 제약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공단에서 좌지우지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관련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외국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 제네릭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효석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R&D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또한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경향이 따른 것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적 형태로 지원되는 후원금·랜딩비등이 있으며 약사등에게 지급하는 처방전 수수료등의 범죄행위로 음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회를 통한 기부금등 합법을 가장한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도매업소를 경유하게 하고 있으나 2001년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폐지로 도매업소가 난립한 상황에 이고 당기순이익률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효석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휴일과 명절 및 심야시간대의 경우 약품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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