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료기기 과대 광고 특별 점검 나선다
식약청, 10월 30일까지 단속 활동
입력 2006.10.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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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 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1개월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거짓 과대 광고 행위 단속을 전개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 26일 옥션, GS 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점검해 주도록 당부했다.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특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06년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상반기에도 6주간(‘06. 4.17~5.31)에 걸쳐 6개 지방청별로 집중 실시된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연장조치는 추석명절 전후해 예상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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