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정보 손쉽게 제공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에 '특허 정보․상담 코너'신설
입력 2006.10.02 09:41 수정 2006.10.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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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등에서 앞으로 의약품 특허정보 등을 손쉽게 제공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산업 관련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2일 홈페이지(www.khidi.or.kr)에「특허 정보 상담코너」를 신설했다.

최근 FTA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내 보건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특허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특허 정보 상담코너'는  특허검색과 특허상담, 특허기술동향, 만료예정특허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특허검색’ 메뉴에서는 기존 진흥원 홈페이지의 특허정보 검색방식과는 달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원의 ‘찾아가는 특허 검색서비스’가 도입되어, 자료검색 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특허상담’ 메뉴에는 특허청 ‘열린 지식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연계하여 분야별 특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분야 특허정보 안내 및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특허공지사항’, 최신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동향’, 의약품 등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등재 제공하는 ‘만료예정특허’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앞으로 보다 더 향상된 특허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특허 관련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가공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특허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친화적인 맞춤형 특허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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