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복합제 130품목 비급여전환 '취소되나'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중앙약심서 재분류
입력 2006.09.30 15:58 수정 2006.09.30 21: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전환 방침에 대해 의협이 전문의약품적 성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의 급여여부가 식약청서 결정되게 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당초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고시한 바 있는 총 742개 일반약 복합제 중 의협이 급여유지 요청한 50개 성분 286개 품목을 심의했다.

약제위는 심의결과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의약품 재분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 재정비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

단 관련 고시가 발효되는 11월 1일까지 분류작업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직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논의되는 품목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12성분 63품목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24성분 42품목 △테마제팜 함유 2성분 3품목, 돔페리돈 함유 1성분 8품목 △디옥시악테인/하이페리신 함유 1성분 14품목 등 의협이 전문약 성격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의견제출했던 5성분 130품목이다.

또 기존 심의에서 이미 식약청 허가사항을 단일제로 변경한 뒤 급여키로 했던 이브프로펜/아르지닌 함유 4성분 45품목 등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일반약복합제 130품목 비급여전환 '취소되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일반약복합제 130품목 비급여전환 '취소되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