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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불일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공고삭제되는 품목 가운데는 상위제약사 제품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기관 중에서는 랩프런티어가 총 38품목이 자료불일치로 판명나 총 품목수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가취소 되는 156품목(생동 공고 리스트 삭제 38품목)에 대한 청문은 11월 진행되며, 12월 경 최종 허가취소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 6품목 한미 5품목>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 불일치 품목 75품목과 위탁제조 120품목을 살펴본결과 상위제약사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는 유한양행이 볼렌드정, 가바액트 캡슐 등 총 6품목(위탁 1품목 포함)이 자료불일치로 허가취소 또는 공고 삭제된다. 이어 한미약품이 위탁 1품목을 포함해 란소졸 등 5품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종근당도 세파클러캅셀 등 위탁 1품목 포함 4품목이 허가취소 및 공고삭제 조치되며, 동아제약도 2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한양행의 글리메피리드 제제인 '글라디엠정 2mg'과 한미약품의 소화성궤양용제인 '란소졸'(란소프라졸제제), 종근당의 항생제 '세파클러캅셀' 등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한 만큼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유한양행 '글라디엠정2mg'은 청구실적이 50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란소졸은 지난해 매출 35억, 올해매출 약 50억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알려져있으며,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의 세파계 항생제 '세파클러캅셀'도 청구실적이 4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항생제, 항진균제, 소화성궤양용제, 고혈압치료제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랩프런티어 38품목 또 불명예>
시험기관별로 자료불일치 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랩프런티어가 총 38품목으로 나타나, 또 다시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랩프론티어는 아주약품의 '가론틴캡슐'등 각 성분별로 자료불일치 판정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다. 랩프론티어 1개기관만 전체 불일치 품목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도 11품목이 자료불일치로 밝혀지면서 랩프런티어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이밖에 총 16개 기관이 1~2품목이 자료불일치로 판명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청문 12월 최종 조치>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예정된 156품목(위탁 100품목 포함)에 대해 11월 중순에 각 업소별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으로 허가취소 최종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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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불일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공고삭제되는 품목 가운데는 상위제약사 제품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기관 중에서는 랩프런티어가 총 38품목이 자료불일치로 판명나 총 품목수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가취소 되는 156품목(생동 공고 리스트 삭제 38품목)에 대한 청문은 11월 진행되며, 12월 경 최종 허가취소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 6품목 한미 5품목>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 불일치 품목 75품목과 위탁제조 120품목을 살펴본결과 상위제약사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는 유한양행이 볼렌드정, 가바액트 캡슐 등 총 6품목(위탁 1품목 포함)이 자료불일치로 허가취소 또는 공고 삭제된다. 이어 한미약품이 위탁 1품목을 포함해 란소졸 등 5품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종근당도 세파클러캅셀 등 위탁 1품목 포함 4품목이 허가취소 및 공고삭제 조치되며, 동아제약도 2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한양행의 글리메피리드 제제인 '글라디엠정 2mg'과 한미약품의 소화성궤양용제인 '란소졸'(란소프라졸제제), 종근당의 항생제 '세파클러캅셀' 등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한 만큼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유한양행 '글라디엠정2mg'은 청구실적이 50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란소졸은 지난해 매출 35억, 올해매출 약 50억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알려져있으며,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의 세파계 항생제 '세파클러캅셀'도 청구실적이 4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항생제, 항진균제, 소화성궤양용제, 고혈압치료제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랩프런티어 38품목 또 불명예>
시험기관별로 자료불일치 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랩프런티어가 총 38품목으로 나타나, 또 다시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랩프론티어는 아주약품의 '가론틴캡슐'등 각 성분별로 자료불일치 판정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다. 랩프론티어 1개기관만 전체 불일치 품목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도 11품목이 자료불일치로 밝혀지면서 랩프런티어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이밖에 총 16개 기관이 1~2품목이 자료불일치로 판명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청문 12월 최종 조치>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예정된 156품목(위탁 100품목 포함)에 대해 11월 중순에 각 업소별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으로 허가취소 최종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