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충분한 준비 없이 실시 안돼"
[신상진의원 토론회]한·미 FTA 협상, 국내 제약 산업 보호가 최우선
입력 2006.09.27 10:04 수정 2006.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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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시행시점은 한ㆍ미 FTA와 별개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2~3년쯤 뒤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의약품 분야 협상 토론회' 에서 발제를 맡은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미국이 요구한 16가지 사항을 면면히 검토해 수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분류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며 “미국과의 일정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연내 실시를 해야 한다면 협상 자체를 깨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 경제성 평가의 모호성 △평가 전문성 부족 △신약의 보험적용 제외 시 환자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제시한 16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먼저 미국 제약회사가 말하는‘신약’ 의 의미 자체부터 재평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등재 품목 보호’ 에 대해서는 “현재 등재돼 있는 모든 품목을 보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이며 “이는 곧 재평가의 배제이며 효력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받지 않고 바로 보험 적용을 받게 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강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특허기간연장 등은 국내 제약 산업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은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해 일정한 보호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연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은 단순히 문구상의 그것이 아니라 '실체적' 균형이 되야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의 부족으로 결국 미국형 FTA 에 끌려가는 협상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협상과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한미간 경제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한미FTA에 대한 실익의 불균형이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배경택 보건복지부 FTA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며 “미국 측이 우려하는 한국 내에서의 부당한 차별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체결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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