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등 정부기관에서 각종 질병 연구 및 동물실험, 독성실험 등에 사용한 감염성 폐기물에 무단으로 처리하고 있어 각종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야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 독성연구원의 일반 쓰레기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Bio hazard y-bag,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유독성 화학물질, 독성실험에 사용된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 실험을 실시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폐기물전공)는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 “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보관도 따로 하여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의 경우 오히려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의 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및 독성연구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 2 | [약업분석] 파미셀 1Q 바이오케미컬 매출 360억…전체 실적 견인 |
| 3 | [스페셜리포트] 파인메딕스, 일본이 장악한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 정면 돌파 |
| 4 | 한․중․일 바이오의약품 생산캐파 확장 경쟁 치열...삼바로직스 부동 ‘1위’ |
| 5 | SNS·해외직구 타고 번지는 불법 의약품 유통…감시 강화 |
| 6 |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7조 원 '잭팟'… 누적 계약만 10조 돌파 |
| 7 | 리가켐바이오, CLDN18.2 ADC 글로벌 임상 본격화…미국 FDA IND 승인 |
| 8 | 큐로셀 김건수 대표 “국내 첫 CAR-T 림카토, 고가 수입품 국산화 전환점” |
| 9 | AZ 8억달러 배 흔들…‘에네보파라타이드’ 면역원성 벽에 막혔다 |
| 10 | ‘불협화음’ 마카리 FDA 국장 결국 사임…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약청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등 정부기관에서 각종 질병 연구 및 동물실험, 독성실험 등에 사용한 감염성 폐기물에 무단으로 처리하고 있어 각종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야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 독성연구원의 일반 쓰레기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Bio hazard y-bag,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유독성 화학물질, 독성실험에 사용된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 실험을 실시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폐기물전공)는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 “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보관도 따로 하여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의 경우 오히려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의 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및 독성연구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