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행위에 대한 반영기전이 명확히 파악돼 약국 업무의 객관성이 인정받게 됐다.
특히 약국 조제행위의 세분화와 약화사고에 대한 위험도 등이 산출돼 향후 약국 조제수가 산정시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간 해소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상대가치점수개정연구결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3년간의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약국의 신상대가치 점수가 기존 상대가치총점과 비교해 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대가치 총점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던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의료·약화사고 관련 비용 2천억원이 조사되어 총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가 추가됐으며 이 중 약국은 기존 점수보다 5,600만점이 늘어 기존 상대가치 점수보다 0.2% 증가했다.
의과의 경우는 1.8%, 치과는 0.5%, 한방은 0.9%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수가인상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위험도 연구결과에 대해 의과를 제외한 치과와 한방, 약국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전망된다.
또한 위험도상대가치 점수를 상대가치 점수 총점에다 별도로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총점 내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으로 인한 상대가치 총점 증가는 바로 재정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산지수 조정시 의료사고 비용 인정 폭에 대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경우 이번 연구로 인해 약국 상대가치에서 약사 조제행위에 투입되는 자원(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의 반영기전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큰 특징.
이는 기존 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별 가치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약국 조제행위 가운데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기존 30일 이상 조제구간의 동일한 상대가치를 90일까지 10일 단위로 세분화돼 약국 분야의 상대가치 불합리성을 다소 해결했다.
그러나 약국의 현행 5개 행위 분류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약사 조제행위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처방되는 의약품 제형 및 처방 품목 수 향정약, 마약 등에 따른 조제의 난이도, 업무량, 투입비용 등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제환경의 현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데이터의 미비와 기초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5년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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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행위에 대한 반영기전이 명확히 파악돼 약국 업무의 객관성이 인정받게 됐다.
특히 약국 조제행위의 세분화와 약화사고에 대한 위험도 등이 산출돼 향후 약국 조제수가 산정시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간 해소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상대가치점수개정연구결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3년간의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약국의 신상대가치 점수가 기존 상대가치총점과 비교해 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대가치 총점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던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의료·약화사고 관련 비용 2천억원이 조사되어 총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가 추가됐으며 이 중 약국은 기존 점수보다 5,600만점이 늘어 기존 상대가치 점수보다 0.2% 증가했다.
의과의 경우는 1.8%, 치과는 0.5%, 한방은 0.9%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수가인상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위험도 연구결과에 대해 의과를 제외한 치과와 한방, 약국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전망된다.
또한 위험도상대가치 점수를 상대가치 점수 총점에다 별도로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총점 내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으로 인한 상대가치 총점 증가는 바로 재정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산지수 조정시 의료사고 비용 인정 폭에 대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경우 이번 연구로 인해 약국 상대가치에서 약사 조제행위에 투입되는 자원(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의 반영기전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큰 특징.
이는 기존 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별 가치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약국 조제행위 가운데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기존 30일 이상 조제구간의 동일한 상대가치를 90일까지 10일 단위로 세분화돼 약국 분야의 상대가치 불합리성을 다소 해결했다.
그러나 약국의 현행 5개 행위 분류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약사 조제행위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처방되는 의약품 제형 및 처방 품목 수 향정약, 마약 등에 따른 조제의 난이도, 업무량, 투입비용 등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제환경의 현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데이터의 미비와 기초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5년간에 걸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