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식약청 폐지 법안 입법예고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약품 업무 복지부 흡수
입력 2006.09.25 09:11 수정 2006.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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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을 폐지하고 의약품 부문을 복지부호 흡수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식약청은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된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기능을 통합·체계화 하려는 것. 개정안은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여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의약품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한다고 규정했다.

 

행자부는 품목별 식품안전관리에서 종합적 관리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안전사고등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했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여성청소년가족부도 신설됐다.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10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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