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 조정...복지부 11~12, 식약청 13일
국회 일정 의결, 요구자료 7,239건ㆍ증인출석 요구 161명
입력 2006.09.19 13:42 수정 2006.09.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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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식약청에 대한 감사도 13일로 조정됐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2006년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등에 대한‘2006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정이 복지부는 10월 11~12일과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 총 3일간 진행되며, 식약청은 13일 감사를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6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은 10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10월 23일, 국립의료원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 25일 각각 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의원간의 논쟁이 치열했던 질의 시간은 복지부에 대해서는 1차 15분, 2차 7분으로 결정했으며, 식약청 등 기타 기관은 1차 10분, 2차 7분으로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는 복지부 1,849건 식약청 1,659건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3,544건 등 총 7,239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증인현황은 감사 실시기관인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적십자사, 연금관리공단, 보사연 등 총 9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총 16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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