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 유발 PPA약품 여전히 처방ㆍ조제 된다
올해 1~5월... 84개 병의원 958건 처방
입력 2006.09.15 11:46 수정 2006.09.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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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유발위험이 높아 2년 전 제조ㆍ판매 금지 조치가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동네의원은 한 달간 PPA 성분 의약품을 300건 가까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 충격을 주고 있다.

PPA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 성분으로, 2004년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PPA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당시 식약청은 미국보다 4년 늦게 PPA 성분 감기약을 판매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국 84개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PPA 함유 의약품 958건이 처방 되거나 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윤형상의원과 서울의 관악성모의원은 지난 2, 4월에만 각각 290건, 224건의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남의 소병헌 이비인후과의원은 1월 64건, 2월 13건, 3월 45건, 4월 69건, 5월 29건 등 계속해 문제가 되는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을 처방했다.

PPA 의약품이 처방된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병·의원 20곳에서 373건을 가장 많은 처방을 했고, 서울 18곳에서 257건, 경남 9곳에서 235건, 강원 5곳에서 25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과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비인후과 12곳, 내과 7곳, 산부인과 의원도 3곳에 이렀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식약청이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전산 점검에 의해 처방 조제가 자동 차단되지만 아직 이에 익숙지 않은 일부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약청은 완벽한 지도단속과 재발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10월 이후 요양기관별 접수월별 PPA 처방 현황

요양기관명

지역

2006년 접수월별 처방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안산부인과의원

서울

-

-

-

-

1

어광수가정의학과의원

서울

-

-

-

1

-

윤가정의원

전북

-

2

-

-

-

장호원성모의원

경기

-

-

-

1

1

엘 의원

서울

-

-

1

-

-

다정의원

울산

-

-

-

2

2

우리이비인후과의원

울산

2

1

1

-

-

성소아의원

경남

1

-

-

-

-

대장성모의원

경북

-

-

-

1

-

동신의원

경남

1

-

-

-

-

관악성모의원

서울

-

-

-

224

-

포천신경외과의원

경기

10

7

4

3

18

윤현상의원

경기

-

290

-

-

-

소병헌이비인후과

경남

64

13

45

69

29

서울산부인과의원

경기

-

2

-

-

-

김선미산부인과의원

서울

-

-

1

2

-

프란채내과의원

부산

-

-

-

1

-

부평중앙의원

인천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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