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별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가입자는 전라남도,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시ㆍ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울이 세대당 57,880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았고 대구 53,821원, 경기 52,638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4,24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전라남도가 82,181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전라남도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06배, 전북 1.81배로 높은 반면, 서울은 1.17배로 가장 적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울산이 가입자 당 66,485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1,957원, 대전 56,947원 순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48,355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제주도가 114,23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제주가 2.28배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3배, 전남 2.06배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은 1.51배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가 26,967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0만5,778원으로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다.
장복심의원은 “지역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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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가입자는 전라남도,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시ㆍ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울이 세대당 57,880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았고 대구 53,821원, 경기 52,638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4,24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전라남도가 82,181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전라남도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06배, 전북 1.81배로 높은 반면, 서울은 1.17배로 가장 적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울산이 가입자 당 66,485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1,957원, 대전 56,947원 순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48,355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제주도가 114,23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제주가 2.28배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3배, 전남 2.06배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은 1.51배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가 26,967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0만5,778원으로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다.
장복심의원은 “지역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