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처방건당 약 품목수 줄인다
2006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계획 발표
입력 2006.09.08 11:08 수정 2006.09.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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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약제 다종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통해 과도한 약제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제평가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분기 단위로 추진해 온 평가사업이다.

심평원은 올해 평가시에는 약제 다종 처방경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하여 ‘과다 품목수 처방건의 비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종 처방(polypharmacy)의 경우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병별로 차이는 있지만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가 약 3.0~5.4개 정도로 선진 외국에 비해 처방 품목수가 많은 편이다.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의 경우에는 처방 1회당 4~6품목 이상을 다종 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원외처방건 중 6개 이상인 다종 처방건의 비율을 산출하여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전년도까지 평가해 온 항생제, 주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진통소염제(NSAIDs) 등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항생제, 주사제의 평가범위를 검토  보완했다.

항생제는 원외처방 대상으로 국한했으나, 원내 주사형 항생제까지 포함하고 약제의 범위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하여 일부 효능군(621 설파제 및 625 후란계)을 추가했다.

주사제는 외래 투여된 전체 주사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에서 불가피하게 투여가 필요한 일부 주사제(인슐린, 항암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성장호르몬제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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