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식약청 폐지 현실화…‘뜨거운감자’
김정권의원 발의, 국회 공청회 통해 본격 논의
입력 2006.09.08 00:36 수정 2006.09.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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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청을 폐지하고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방식약청 이관문제가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식약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지난 4월 지방식약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바 있는 김정권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부기관의 지방자치단단체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연자들이 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정권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개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식약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추진되면, 현재, 224개 지방청 지방사무소의 공무원 1만 1,549명, 연간 예산이 7조 3,572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방대한 조직개편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은 2006년 12월까지 소관사무와 인력 및 재원을 해당 시 도로 이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이관대상 지방행정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처는 2006년 상반기까지 시 도와 동수로 이관추진단을 구성하여 이관절차를 추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총 99회에 달하는 회의가 있었음에도 지방분권 계획만 반복되고,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라인’의 문제점에 있었다”며,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內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특위’ 구성(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국도 하천, 해양수산, 환경, 중소기업, 노동, 식의약 등)로 지방이양 추진이 필요하므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권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학계와 정부내부의 논의수준에 머물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과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식약청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결정이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은 사전 사후 별도 관리가 가능하나 식약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의약품 허가 등 사전관리와 지방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후관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법안상 연내 지방이관 대상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①지방중소기업청,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③지방해양수산청, ④지방노동청,
⑤지방국토관리청, ⑥지방환경청, ⑦지방산림관리청, ⑧지방통계사무소, ⑨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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