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응급 필수약' 14개 품목 약가 인상 공급망 사수
약가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소아·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필수약 생산 기반 사수
지정기준 10% 상향·원가 가산 신설 등 지난 8월부터 강화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 가동
원료비·운송비 인상으로 위협받던 중증 암 환자 치료 환경, 선제적 약가 현실화로 돌파구
입력 2026.10.30 11:29 수정 2026.10.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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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아 경련 및 응급 진정 등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11월 1일부로 전격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필수약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삼진로라제팜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이다. 이 약제는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및 응급 진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약품임에도, 국내 유일의 생산공장이 지난해 시장 철수를 예고하며 현장의 공급 대란 우려가 컸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력해 신규 제약사를 발굴하고, 권리 이전부터 지난 5월 신규 허가, 7월 건강보험 적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이번 지정 및 원가 보전으로 연간 약 3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전량 수입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235억 원의 재정 소요를 막아 결과적으로 연간 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지난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탓에 제약사들이 생산과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뜻한다. 정부는 필수약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약가)을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당해 연도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를 반영하는 한편,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 가산을 신설했다. 생산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율 역시 기존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증 암 치료제의 약가 현실화도 병행된다.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기초항암제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가 그 대상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 의약품은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급등으로 공급 불안정을 겪어왔으나, 이번 신속한 원가 보전을 통해 중증 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현장의 필수의약품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공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확대·개편된 지원정책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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