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국세청·지자체 최신 부과자료 적용…평균보험료 5.6% 상승
휴·폐업·전월세 변동 시 조정·정산 가능…“부과체계 형평성 강화”
입력 2025.11.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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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2024년도 귀속 소득과 2025년도 재산 과세표준을 새로 반영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최신 부과자료를 토대로 하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은 10월 중 공단으로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 부분 역시 각 지자체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0월에 전달돼 동일 기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2025년 11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4년 평균인 93,090원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금융소득·사업소득 증가와 20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과세표준 확대 등이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변동 내용을 보면 전체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보험료 변동 없음 416만 세대(45.1%), ▲증가 303만 세대(32.8%), ▲감소 204만 세대(22.1%)로 집계됐다.

한편 휴·폐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실제 소득 수준이 변동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보험료 조정 또는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프리랜서 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 일부 항목은 증빙 생략이 가능하다. 신청은 누리집,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단은 “2025년 11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12월 10일”이라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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