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불법판매 10건 수사의뢰…이상사례 속 피해보상 ‘없음’
관세청·온라인 플랫폼과 협조해 불법 유통 차단
“비공식 앱 통한 정보확산, 조치 방안 검토하겠다”
입력 2025.10.29 14:39 수정 2025.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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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통과 이상사례 보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고를 통해 “위고비 관련 불법판매와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42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025년 10월 28일)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위고비의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의료광고 실태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위고비를 관세청 통관차단 목록에 포함시켜 불법 반입을 제한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사에는 금칙어 설정과 자율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를 유지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작용과 관련해 식약처는 위고비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고된 사례를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다빈도 중대 이상사례를 포함해 여러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5년 10월 21일 기준 위고비 관련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급여는 약사법 제86조의4에 따라 인과관계 조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며 “현재까지 위고비 관련 급여 지급 사례는 없다”고 명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비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나눠맞기’ 등 비정상 투약 행위 확산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을 통한 개인별 처방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허가사항 내 안전사용 정보와 경고 문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된 사용법과 다른 정보를 안내하는 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급격한 증량이나 고용량 처방 등의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요청 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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