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허위정보 확산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식약처를 향해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타이레놀 성분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1차 책임 기관인데 대응이 신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의약품 정보 왜곡이 아니라, 임신부의 복약 중단 등 직접적인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임신 중 복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연된 대응은 실제 의료 현실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약물과 질환의 인과 논란은 사소한 커뮤니티 담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즉각적으로 교정해야 하는 공중보건 사안”이라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허가사항에 자폐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이미 9월 보도자료로 알렸다”고 답했으나 의원은 “그 사이 이미 비과학적 정보가 대량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서면답변 태도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서면 답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는데 이 문제는 특정 부처 분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복지법 제9조는 국민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식약처는 그 구성원이며 예외가 아니다”라며 “소관 회피로 볼 수 있는 답변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집행이 식약처 고시 지연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제약업계와 협의까지 마친 뒤 시행하도록 설계된 법임에도, 식약처가 시행 직전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 고시를 개정해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행일 이후 고시를 추진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접근권이 공백이 된다”며 “이는 행정 편의에 의한 지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입법과 행정이 늦어도 민간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점자 표기, 수어 안내, QR정보 등을 확대 적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그런데 식약처는 이를 홍보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조 기업에 대한 포상이나 확산 독려는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 부분까지 미루고 방치하면 제도는 늦고 현장은 고립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포상 검토 및 격려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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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허위정보 확산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식약처를 향해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타이레놀 성분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1차 책임 기관인데 대응이 신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의약품 정보 왜곡이 아니라, 임신부의 복약 중단 등 직접적인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임신 중 복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연된 대응은 실제 의료 현실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약물과 질환의 인과 논란은 사소한 커뮤니티 담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즉각적으로 교정해야 하는 공중보건 사안”이라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허가사항에 자폐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이미 9월 보도자료로 알렸다”고 답했으나 의원은 “그 사이 이미 비과학적 정보가 대량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서면답변 태도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서면 답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는데 이 문제는 특정 부처 분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복지법 제9조는 국민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식약처는 그 구성원이며 예외가 아니다”라며 “소관 회피로 볼 수 있는 답변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집행이 식약처 고시 지연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제약업계와 협의까지 마친 뒤 시행하도록 설계된 법임에도, 식약처가 시행 직전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 고시를 개정해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행일 이후 고시를 추진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접근권이 공백이 된다”며 “이는 행정 편의에 의한 지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입법과 행정이 늦어도 민간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점자 표기, 수어 안내, QR정보 등을 확대 적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그런데 식약처는 이를 홍보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조 기업에 대한 포상이나 확산 독려는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 부분까지 미루고 방치하면 제도는 늦고 현장은 고립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포상 검토 및 격려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