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위고비, 임산부·청소년에게도 처방…오남용 실태 도마 위”
김남희 위원 “비만 주사제 위고비, 5분 만에 처방…‘의사 재량권’에 관리 사각지대”
정상체중자·청소년·임산부에게까지 처방 확인…194건 이상 적발
정신과·치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에서도 수천 건 처방
췌장염·담석증 등 부작용 사례 급증…응급실 내원자 159명
입력 2025.10.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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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김남희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유튜브  캡쳐본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Wegovy)’가 정상체중자와 임산부,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처방된 사실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남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은 위고비가 허가사항을 벗어난 투약과 무분별한 처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미흡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국감 질의에 따르면, 위고비는 정상 체중자에게도 ‘5분 만에 처방’될 정도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시한 금기 대상인 임부·수유부·18세 미만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김남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의 위고비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작용 노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고비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등 비만과 관련 없는 분야까지 다양했다.

김 위원은 “비만치료와 무관한 진료과목에서 수천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위고비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에 공식 보고된 위고비 이상사례는 2024년 49건, 2025년 3월까지 94건으로, 6개월 만에 143건에 달했다.

하지만 의원실 자체 집계에 따르면, 급성 췌장염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 심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총 961명이 위고비 투약 후 병원을 찾았으며, 이 중 응급실 내원자는 159명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은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도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은 “비급여라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사의 돈벌이 앞에서 환자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를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및 시판 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의료계 재량과 환자 안전의 균형, 비급여 의약품의 공적 관리체계 마련이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의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논의는 향후 ‘비만치료제 오남용 관리체계 구축’과 ‘전문의약품 투약 기준 법제화’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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